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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두 사람은 법률혼 관계이며, 가정폭력 8회 기록이 있고, 현장에는 소주병과 커터 칼이 있다. 피해자는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헤어지면 된다 > 경찰 면접준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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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면접준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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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두 사람은 법률혼 관계이며, 가정폭력 8회 기록이 있고, 현장에는 소주병과 커터 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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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1,132회 작성일 25-09-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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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샘: 예시답안 1번과 예시답안 2번 중 어떤 형식이 더 보기 좋나요?

댓글로 1번인지 2번인지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답지형식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마무리할께요!!

현재 답지는 80% 가량 완성이고 최종 마무리가 남았네요.  


Q.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현장에 출동했는데 두 사람은 법률혼 관계이며가정폭력 8회 기록이 있고현장에는 소주병과 커터 칼이 있다피해자는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헤어지면 된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현장경찰인 자신에게 그냥 가라고 하는 상황이다.

현장경찰관으로서 자신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발표하시오.


출제의도 (면접평가지 기반 – 상황판단 의소소통 책임감 협업)

가정폭력 상황은 다양한 이유에게 발생한다경찰의 역할은 1차적으로 현장 상황을 기반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2차 사고 대비 방안까지 제시하면 이상적이다. 2차 사고를 고려해야 현장경찰로서 적극성을 어필할 수 있다.


유의사항

이처럼 상습적인 가정폭력 상황과 소주병커터 칼피 흘리는 피해자까지 상황이 제시되었고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객관적으로 봐도 위험상황인데 민사불개입방관 또는 너무 강한 단속 둘 다 주의하면서 답을 해야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예시답안 1

① 가정폭력 관련 발표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② 기조발언 – 가정폭력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재범 위험이 높고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따라서 현장 경찰관은 단순 조정자가 아니라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집행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③ 현장 상황 인식 두 사람은 법률혼 관계이며가정폭력 8회 기록이 있어 상습성이 뚜렷하며현장에 흉기(커터 칼)와 주취 흔적이 있고피해자가 출혈 상태이므로 즉각적 위험 상황으로 판단됩니다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현행범 체포와 긴급임시조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④ 현장 경찰관의 기본 역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피해자의 신체 안전 확보를 하고현장에 있는 흉기를 확보하여 2차 피해를 차단하겠습니다이후 대화를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후속조치를 취가겠습니다.


⑤ 상황에 따른 대처 남편이 음주 이후 상습적인 가정폭력의 상황이고피해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현장 경찰관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조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임시조치(퇴거·접근금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의료 지원을 연계하고, 112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보호 요청 및 보호시설 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하고전담 경찰관·가정폭력 상담소·지자체 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보호 조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⑥ 포부 저는 현장에서 단순히 가정사로 치부하지 않고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로 인식하여 피해자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초임 순경으로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곁에서 지켜주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예시 답안 2]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했는데두 사람이 법률혼 관계이며 과거 8차례의 가정폭력 기록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출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냥 가 달라고 하는 경우경찰관으로서 저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법률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첫째현장 안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흉기인 커터칼과 소주병을 확보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가해자가 흥분 상태라면 분리 조치 및 제지를 통해 현장을 통제하겠습니다.


둘째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상해 상태이므로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응급조치를 취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긴급보호조치의 일환입니다.


셋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상습적 가정폭력과 상해 발생은 공익 차원에서 개입이 필요합니다가해자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현행범 체포나 긴급임시조치를 통해 접근금지퇴거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넷째사건 이후에는 피해자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폭력 상담소·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상담 및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돕겠습니다.


정리하면경찰관은 단순히 처벌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재범을 예방하며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따라서 저는 법률적 근거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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